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1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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