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입소 절차

01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

-읍,면동에서 시설 입소 신청서 접수
- 시,군,구에 시설 입소 가능여부 확인

02

서비스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읍,면,동에 신청

03

종합조사의뢰

시,군, 구 신청 내용 확인 및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진행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 여부)

04

의뢰 접수 및 종합조사 실시

국민연금공단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05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전송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확인 및 해당 시설 안내

06

입소상담 및 초기면접

07

기관체험 (적응기간)

08

입소 판정회의

09

입소 가능여부 통보

10

입소 및 입소계약

11

입소보고(시,군,구청)

이용조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종합조사결과: 성인 240점/ 아동 19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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