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제1항에 의거하여 2019년도 밀알한마음쉼터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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