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요결 中 시설사회사업

1.시설정체성

1) 공간정체성 : 공동주택
복지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주책 가운데 하나이며 일상생활에서 상당기간 거처, 요양, 보호 또는 도움이 필요한 다인가구 또는 1인가구로 입주하여 살아가는 곳이다.
어느 공동주택이 그렇듯 그 생활단위는 단체생활을 하는 곳이 아닌 저마다 자기네 삶을 살아가는 입주자 개인 또는 가구이다. 단체생활과 집단 활동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사회 여느 주택, 여느 가구, 여느 주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주택 구조나 외형에서 시설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② 명칭도 00원, 00마을, 00 집, 00쉼터 와 같이 시설 티가 나는 이름을 빼면 좋겠다.
③ 지역사회와 상관하는 명의도 개인 또는 가구였으면 좋겠다.
복지시설 공간은 입주자가 ‘입주자의 삶’ 곧 개인생활, 가정생활, 지역주민 ㆍ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2) 조직정체성
복지시설 조직은 가구 시설 일부와 공유시설의 관리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관리사무소’이다. 이는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게 돕고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지원센터’이다. 입주자 개개인의 의식주, 직업, 종교, 여가, 교육, 미용, 쇼핑, 외식, 여행, 건강. 문화, 운동 따위의 복지를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이루게 돕고 그로써 또한 더불어 살게 돕는 입주자 지원센터요 지역사회 지원센터입이다. 지역사회 일반 공간과 시설과 제도와 상품과 서비스와 조직과 문화로써 복지를 이루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지원센터이다.
지원센터는 가구 담당 사회복지사까지 아우르는 조직이며 그 중 사무국은 시설관리와 행정 업무를 주관하고 입주자의 생활에 관해서는 가구 담당 사회복지사를 통해 간접 지원함이 좋다. 사무국 사회복지사가 입주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좋지 못하며 더구나 자기 프로그램에 입주자를 동원함은 옳지 않다. 사무국이 입주자에게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단체생활 또는 집단생활로 빠질 우려가 크며 입주자의 사생활을 해칠 수 있다. 사무국은 가구 담당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조직이지 가구 담당 사회복지사를 대신하여 입주자를 직접 지원하는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시설 사회사업가 정체성
가구 담당 사회사업가는 시설장이다. 복지시설 자체가 지역사회 공동주택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설 시설 운영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고 국가지원도 없이 수십 명씩 돌보았다. 지금 가구 담당자는 대개 사회복지 전공자이고 소수의 입주자를 돕는다. 가구 담당 사회사업가 스스로 단위시설의 장, 그룹홈 운영자로 여기면 훨씬 잘할 수 있다.

3. 입주자
1)입주자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자주하지 않으면 ‘삶’이 아니라 ‘생존’이 되어 버린다. 인격적 생명력을 사실상 상실하는 것이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본다면 자기 삶을 살게 도와야 한다.
복지사업에 종속하여 자기 삶에서조차 소외되는 객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로 살게 해야 한다. 입주자 개개인이 저마다 자기 삶을 원하고 자기 삶을 살게 도와야 한다. 자기 삶을 살되 프로그램이 아닌 실제생활, 프로그램 복지보다 생활복지를 누리게 해야 한다. 입주자의 삶 ㆍ생활에 관한 무슨 일이든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고 감사해야 한다.

2) 입주자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생활권이 거의 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는 시설인, 시설 사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시설 바깥 사람들과 더불어 지역주민ㆍ시민으로 살게 도와야 한다. 시설 사람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사는게 아니라, 그냥 지역주민으로 살아야 한다.
온갖 활동을 시설 안에서 혹은 시설 중심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생활시설이다. 밖에서 하는 활동이라도 시설 입주자들끼리 한다면 이는 말이 지역사회이지 사실상 밖으로 나간 시설에 불과하다.
지역사회 일반 공간과 시설과 제도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와 모임을 이용하게 주선하고 그로써 복지를 이루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야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함께 이용하게 주선하되, 입주자와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입주자가 할 수 있다면 입주자가 하게 돕거나 함께 해야 하며, 사회사업가가 대신 해 줄 때는 먼저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의논하여 입주자가 알고 동의 또는 요구하는 ‘입주자 본인의 삶’이 되게 해야 한다.

3) 입주자에게 구실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쓸모있기를 바라고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자존욕구가 있으며, 이는 구실이 있어야 충족될 수 있다. 그 구실을 만들어 주고 살려주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이라도 그 사람의 구실을 회복하거나 개발하고 유지ㆍ생동시키며, 개선 또는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입주자가 자기생활에서 제 몫을 하게 도와야 한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도와야 한다.

4. 생활지원

1) 자주
입주자가 그 내용과 방식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생활과업,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입주자 본인이 ‘내 생활이요, 내 인생이다. 내가 했다’고 느끼고 또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

2) 관계
가족ㆍ친지와의 관계를 회복ㆍ개발, 유지, 개선ㆍ강화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의 인간관계가 더 호혜적인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

3) 구실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당당한 구실, 더 책임 있는 구실, 덜 예외적인 구실, 더 평범한 구실을 하게 해야 한다.

4) 편익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당사자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한다.
함께 정보를 검색하고 문헌을 조사한다. 이렇게 입주자 한 명 한 명의 생활을 조금씩 개선하는 일은 항상 새롭다. 입주자를 한명 씩 개별화하여, 일을 한 가지씩 나누어, 멀리 보고 한 번에 한 명씩, 한 번에 한 건씩, 한 단계씩, 한 달 두 달 한 해, 길게 가면 좋겠다.

5. 주거지원
시설 입주자도 지역 주민처럼 다양한 주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외박
때로 시설이 아닌 다른 집에서 하루 쯤 묵게 한다. 일반 가정을 보며 배우거나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잘 적응하면 외박횟수와 기간을 늘려간다.

2) 딴 살림
하숙집이나 자취방, 또는 더부살이, 셋방살이에 가깝다.

3) 본가살이
부모형제나 자녀나 친지의 집에서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살게 부탁한다.

6. 언어와 품행
복지시설 입주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잘 단장해야 한다. 입주자의 인상과 입주자를 대하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은 편하게 대충 입어도 괜찮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설 입주자가 그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입주자를 그렇게 대하기 쉽다. 복장이나 외모에 관한 한 개인자유라 할 수 있으나 시설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 시설과 시설 입주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굳히거나 확산할 수 있기 때문으로 시설과 입주자에 대한 선입견을 보정하려면 오히려 더 품격 있게 차려입고 더 멋있거나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

7. 자원봉사
봉사자를 끌어들이기 보다는 보통의 사회적 관계를 거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다음의 방법을 권유한다.

1) 입주자 맞춤 봉사단
개인 전담 맞춤 봉사단을 조직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봉사자를 모집하고, 기존 봉사자 중에서도 입주자와 잘 맞는 봉사자에게 맞춤 봉사를 권유한다.
입주자 개인별 지원 안내서를 봉사자들에게 설명하고, 도우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기록하게 하여 지원 안내서를 보완해 간다. 맞춤 봉사단과 지원 안내서에 대해 입주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한다.

2) 가구별 봉사단
가구 공통의 일이 있고 단체 봉사를 희망하는 봉사자도 있으므로 가구별 봉사단을 두어도 괜찮겠다. 다만 가구원들과 미리 의논한다.

3) 입주자와 봉사자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오는 봉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위해 일감으로, 봉사거리로 입주자를 연결해 주는 일 자체가 온당치 않다. 입주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봉사자를 배치하는 처사는 더욱 그러하다. 봉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려는지 할 수 있는지 하면 좋을지, 봉사자를 원하는지, 입주자에게 정성껏 설명하고 묻고 의논해야 한다. 봉사자를 맞이하고 함께하고 도움 받는 일에 입주자가 주인 노릇 잘하게 손님 대접 잘하게 당사자 몫을 하게, 부탁하고 거들어야 한다. 약자일수록 더 예의바르고 더 정성스럽게 설명하고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야 한다.
봉사자도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입주자가 자존심ㆍ염치ㆍ품의를 지켜 그 집 노릇, 그 일 당사자 노릇 잘하게 해야 한다. 봉사활동이 시설 공통사항이면 입주자 회의에서 의논해야 한다.

8.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복지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는,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해야 한다. 즉,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돕는 것이다.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ㆍ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ㆍ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관리 대상자, 이렇게 대상자를 늘려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 사람살이 주체로 세워하는 곳이다. 보호 대상자에서 생활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복지로, 각자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여러분은 사회복지 시설이 어떤 곳이기를 바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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