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3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3년도 2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3년도 2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수민 씨 자기주장 발표에서 울림상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