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알한마음쉼터 2020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거하여 2020년도 밀알한마음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거하여 2020년도 밀알한마음쉼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 ·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의거하여 2020년도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밀알한마음쉼터 1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밀알한마음쉼터 2020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1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0년 결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1년 본예산을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본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