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2022년 제3차 추경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2년도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3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에 근거하여 2022년도 사회복지법인 밀알한마음 3차 추경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